기부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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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문화관광재단에 기부금 납부시 법인세법 제112조의 2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· 보관 의무 등) ①항 및 소득세법
제160조의 3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· 보관 의무 등) ①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
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기부약정서를 작성한 후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.
기타 문의 사항은 (경영지원팀 054-630-8702 ~ 8703)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.